회비안내

  ·  회비안내


  동문회비 참여 안내  


주고등학교 동문회는 웅비하는 도약의 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보 발간을 통해 동문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고인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 (신년인사회, 충고인의 밤, 골프대회,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를 개최하여

동문들 간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동적이고 열린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문님께서 입금해 주신 회비는 

모교후원과 동문회 발전 및 충고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연비 : 10,000원 이상           ▶ 평생회비 : 300,000원  

동문회 계좌: 351-0505-9950-43

[농협:충주고등학교동문회]

※ 회비 입금시 : 성명 + 졸업회  

예) 홍길동 14회

장학금 기부 안내

장학재단 계좌: 351-0814-0079-53

[농협 : (재)충주고등학교동문장학회]

☎ 문의전화: 충주고동문회 043-857-5225/5335  |   HP: 010-7380-5226

회비 등에 관한 규칙

충주고등학교동문회

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과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의 재정 및 수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제정한다.

 

제2조(회비) ① 동문회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4호,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의 회비 및 제18조 제8항의 기별회비에 규정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회비 : 1인당 매년 10,000원이고 평생회비는 1인당 300,000원으로 하되 동문회 지정계좌에 납입한다.

2. 임원의 연간 분담금으로 회장 10,000,000원,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1,000,000원으로 하고, 임원분담금은 취임 및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원로동문 및 동문회 감사 또는 사무국(국장/부장/차장)에서 3년 이상 봉사한 동문은, 동문회 부회장 위촉시 분담금을 50만원으로 한다.

3. 동문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비 20,000원 중 10,000원은 동문회에 입금한다.

4. 기별회비: 동문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충고인의 밤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해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동문으로 부터의 특별회비 및 후원금

 

제3조(회비 이외의 수입) 본회의 회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비: 동문회보 및 동문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광고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부동산 임대료, 기부금 등

 

제4조(수입금의 공지)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동문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내용을 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비에 상세히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행사별 기별회비

① 동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납부기수
32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비고
금액
350,000
2022년부터 적용
▸ 매년 1기씩 후배기수로 내려가면서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신년인사회’(매년개최)와 ‘충고인의 밤’(격년개최) 행사의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2년 1회 동시개최]

납부기수
24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비고
금액300,0002023년부터 적용
▸ 매년 1기씩 후배기수로 내려가면서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별, 단체별, 개별로 따로 찬조하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충주고등학교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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