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규칙

  ·  자랑스런 충고인상


재정 및 회계 규칙



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 회칙(제35조 제②항)에 따라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게 위해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동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본회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 간사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 재정국장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 재정국장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동문회장(상임부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비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회계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매년 의무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간사 5천만 원, 재정국장 5천만 원으로 한다. 보증보험 가입비는 동문회에서 부담한다.


제9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10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재정국에서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수입 및 지출 결의서 의하여 처리한다.

② 예산외 지출을 집행할 때에는 품의서를 작성 결재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3. 수입.지출 결의서

4. 결산보고서

5. 물품관리대장(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품의서 및 결의서는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는 매월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은 매년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검열) 재정국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상임부회장은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 란에는 지급의 뜻, 사업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거래처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거래처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16조(예산편성)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전용)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예산으로 정하여진 예산액을 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금액과 사유 등을 회장단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국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예산집행실적보고) 재정국은 매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1조(수입금의 징수)

① 회비, 분담금, 임대료, 광고료 등의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장부정리) 수입금을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3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납입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의 보관)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제25조(수입금의 관리)

① 재정국장은 회비 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26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거래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며,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등


제28조(예금 잔고 조회) 재정국장은 분기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29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구·기구·비품 등은 회장결재로 구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관리대장) 재정국은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32조(결산)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보고)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 회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과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의 재정 및 수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제정한다.

 

제2조(회비) ① 동문회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4호,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의 회비 및 제18조 제8항의 기별회비에 규정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회비 : 1인당 매년 10,000원이고 평생회비는 1인당 300,000원으로 하되 동문회 지정계좌에 납입한다.

2. 임원의 연간 분담금으로 회장 10,000,000원,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1,000,000원으로 하고, 임원분담금은 취임 및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원로동문 및 동문회 감사 또는 사무국(국장/부장/차장)에서 3년 이상 봉사한 동문은, 동문회 부회장 위촉시 분담금을 50만원으로 한다.

3. 동문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비 20,000원 중 10,000원은 동문회에 입금한다.

4. 기별회비: 동문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충고인의 밤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해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동문으로 부터의 특별회비 및 후원금

 

제3조(회비 이외의 수입) 본회의 회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비: 동문회보 및 동문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광고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부동산 임대료, 기부금 등

 

제4조(수입금의 공지)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동문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내용을 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비에 상세히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 행사별 기별회비 ]

 

① 동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납부기수

32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비고

금 액

350,000

2022년부터 적용


② ‘신년인사회’(매년개최)와 ‘충고인의 밤’(격년개최) 행사의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2년 1회 동시개최]

납부기수

24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비고

금 액

300,000

2023년부터 적용

▸ 매년 1기씩 후배기수로 내려가면서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별, 단체별, 개별로 따로 찬조하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자랑스런 충고인상 선정규정


충주고등학교동문회

제정일: 2020년 5월 2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고인의 웅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모든 충고인의 귀감이 될 인물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충고인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자)

① 충주고등학교 동문으로 한다. (동문이라함은 충주고등학교 동문회칙의 동문규정에 따른다.)

② 한 번 수상한 동문은 재수상을 받을 수 없다.


제3조 (심사위원회 설치) 자랑스런 충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충고인 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동문회장이 전문인사 중에서 13인 이내로 위촉하며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④ 충고인상 추천이 된 기수는 위원 위촉이 될 수 없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동문회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및 수상 대상자 인원)

① 위원회는 [별표 1] ‘자랑스런 충고인 상’ 심사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②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 이상 득한자에 한하여 ‘자랑스런 충고인 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심사평균 점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자랑스런 충고인 상’수상 대상자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수상자의 확정) 충고인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문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제8조 (시 상)

① 본 상은 “충고인의 밤” 행사 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부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문회장이 정한다.

③ 대상자가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 [별표 1] ‘자랑스런 충고인상’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심사내용배점평가점수비고
추천자격 적합성∙시행규칙 제2조의 적합성10  
업적심사                      (전문분야 공헌도)∙‘자랑스런 충고인 상’ 수상자로서의 업적 공헌도 평가40  
도덕성∙인품과 도덕성이 높은 정도10  
인류 및 국가 공헌도∙업적을 통해 인류와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한 정도10  
∙미래에도 인류 및 국가에 대한 업적 공헌과 봉사 가능성
지역발전 기여도∙충주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10  
∙미래의 충주지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모교발전 기여도 및 가능성∙충주고등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10  
∙미래에도 충주고등학교 발전에 기여 할 가능성 
동문회 기여도∙충주고등학교동문회(기별 및 지역동문회 포함)에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한 정도10  
∙미래에도 충주고등학교동문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
합 계 총점(100)  



자랑스런 충고인상 시행규칙


제정일: 2020년 5월 29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랑스런 충고인상 선정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자 추천 및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공히 충주고 동문이어야 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이며,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고 충고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인 동문이여야 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동문회장단 및 각 지역별 회장, 각 기별 회장의 추천으로 기별 동창회원 15명 이상 추천받은 동문이여야 한다. (지역은 지역동문회원 15명 이상 추천을 받은 동문이여야 한다)

③ ‘자랑스런 충고인 상’ 대상자의 추천은 “충고인의 밤” 행사 개최 30일전까지 추천서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에는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공적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동문회비를 납부한 동문이어야 한다.[연회비: 누적 20만원 이상 및 평생회비: 30만원]


제3조 (전문분야별 공헌도)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업적 공헌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

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저서나 논문을 남긴 동문

나) 각 부문 학회에서 중추적으로 활동중이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동문

다)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단체 등에서 연구 활동하여 업적을 인정받은 동문

라) 공인된 상을 수상하였거나 훈․포장을 받은 동문


② 문화

가)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서나 논문 작품을 남긴 동문

나) 체육분야에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거나 그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동문

다) 언론 출판분야에서 특출한 활약으로 민족문화 창달에 일익을 담당한 동문


③ 산업

가)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이나 경영의 혁신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되었거나 그 분야의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한 동문

나)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기술, 개발영역의 혁신 등으로 국익에 이바지한 동문

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 회사의 중추로서 성실히 노력하여 이룬 큰 업적으로 국가

라) 사회 모교 및 동문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귀감이 된 동문


④ 명예

가) 정계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동문

나) 관계에서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큰 업적을 이룩한 동문

다) 법조계에서 법치국가 구현 및 민족의 장래를 위해 헌신한 남다른 공로를 인정받은 동문

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학술, 문화, 산업, 행정,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모든 동문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동문


제4조 (발표 및 시상)

① 동문회장은 충고인의 밤 개최 15일전까지 수상자를 확정한다.

② 충고인의 밤 행사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선거 관리 규정

제정일: 2022년 3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주고등학교 동문회(이하“본회”)회칙 제9조에 의거 회장과 감사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회 회장과 감사 선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선거법에 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본회 회칙 제14조, 제15조의 의거하여 선거일 현재 동문회 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1. 총회에서 추천한 정회원 2인

2. 회장단회에서 추천한 정회원 2인

3. 회장이 추천한 정회원 2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추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 6개월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2.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

3. 후보공보 발행 및 선출 일정 공고

4. 후보자격 및 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인의 결격사유의 확인

5. 투개표업무

6.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당선증 교부

7.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기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총무국장과 간사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가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운영경비)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총무국에서 간사를 통하여 지출한다.

1. 선거홍보물 인쇄비

2. 그 밖에 회의비 등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3장 입후보자 등록

 

제10조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① 위원회에서는 선거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로부터 30일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를 하여야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선거공고문은 서면, 전자매체 및 동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다.

1. 선출인원 및 임기

2. 입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3. 입후보자 등록서류 

4. 투표방법 및 선거일자, 장소 

 

제11조 (후보자격 및 등록서류) 

① 입후보자는 공히 충주고 동문으로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사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동문이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정해진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 입후보 등록시 2호, 6호 서류는 제외한다.

1. [별표 2]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동문회 발전을 위한 소견서

3. 충주고등학교 졸업증명서(확인서) 1부.

4. 충주고등학교동문회 회원확인서(동문회 발급) 1부.

5. 회비의 완납확인서(동문회 발급) 1부.

6. 동문 30명 이상의 추천서 (단, 입후보자의 기별동창 회원 1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입후보자의 공고)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서류심사를 행하고 등록된 입후보자의 공보문을 즉시 선거인단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장 투표 . 개표 및 당선확정

 

제13조 [투표]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가운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좌측부터 선임기수 순으로 성명 및 기수를 아래와 같이 인쇄하여야 한다.

예)

A

B

 

C

 

(1회)

(2회)

(3회)

 

 

 

 ②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 서명을 받고 교부한다. 단, 선거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 및 전자투표 또는 사전투표, 우편, 문자, 팩스투표등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② 제1항 위원회에서 결정된 투표방법에 의한 기표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개표] 

개표는 위원회가 이를 시행하며, 각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참관인(1인)의 참관 하에 개표를 진행한다. 단, 투표방법에 따라 개표 방법도 위원회의 결정에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제17조 [투표결과에 따른 결정]

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② 개표결과 동 득표수가 나왔을 경우 선임 기수 우선으로 선출한다.

③ 단일후보 등록 시,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의거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 (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당선된 최종 1인에 대하여 동문회장 및 감사(2인)로 선출되었음 보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문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때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충주고등학교동문회 회장(감사)에 당선

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충주고등학교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


 

 

 [별표 2]

 

충주고등학교동문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성 명

(한글 ) (한문 )

주 소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학 력

충주고등학교(제        회 졸업)                                          대학교   졸업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충주고등학교 동문회 회장(감사)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충주고등학교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공 약



[ ※등록서류 ] 단, 감사 입후보 등록시 2호, 6호 서류는 제외한다.

1. [별표 2]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동문회 발전을 위한 소견서

3. 충주고등학교 졸업증명서(확인서) 1부.

4. 충주고등학교동문회 회원확인서(동문회 발급) 1부.

5. 회비의 완납확인서(동문회 발급) 1부.

6. 동문 30명 이상의 추천서 (단, 입후보자의 기별동창 회원 1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주고등학교 동문회

충주고등학교 동문회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97(금릉동), 동문회관 4층

TEL : 043-857-5225 / 5223   HP:010-738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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