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등학교 충록회 골프 동호회 회칙 개정안[2018년 1월 부터 시행]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충주고등학교 동문 골프 모임으로서 “충주고등학교 골프 동호회를 충록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들로서 골프를 통하여 선후배 상호간의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 활동] 가. 회원 간 월별 정기[연부킹] 골프라운드 나. 기타 운영진의 의결을 거친 필요한 활동 상, 하반기 중 1회 골프대회 개최 [한천회와 연합경기가 열리는 시기에 상반(相反)되게 운영한다] 예 5월5주↔10월5주
[제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소정의 절차(연회비 입금 등록)를 거쳐 충록회 에 가입하고 골프 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나. 회원은 연회비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연회비를 매년 3월 셋째 주 월례회 당일까지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추대‧수락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무 및 그 외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은 1년 임기를 마치고 자동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인이 수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경기위원장 1명, 감사1명 운영위원(역대회장) 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진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는 본회의 회비 수납 및 자산관리, 연락 및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다. 경기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섭외와 경기결과 발표 및 시상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경기규칙준수 지도 감독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마. 운영위원은 본회 등록한 전임(역대)회장으로 선임하며 임원과 본회 발전을 위해 상호협조 한다.
[제4장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성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결산, 회비조정 및 차기 임원을선출·추대·수락한다.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회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회장이 소집한다. [연 부킹에 관한 사항10월에 협의 : 장소, 시간] 다.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12월, 1월, 2월, 8월은 휴회한다)
[제5장 재정] 가. 연회비(10만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안을 인준받고 연회비를 결정한다. 그린피, 카트, 캐디봉사료 및 그늘 집 이용료는 당일 참석자 각자가 부담한다. 나. 회비의 사용 A. 라운딩 당일 식사 1회 제공 B. 골프대회 시에는 특별회비(또는 참가비) 및 회비로 상품대금 지출한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에는 회계 장부에 입금한다.
제10조[경조사] 애경사시 10만원 이하의 조화 혹은 화분 화환을 증정하고 별도의 경조사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선택 사항으로 한다.
[제6장 회계] 제1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등록 시기가 3월이므로 3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잉여금] 각 회계연도 잉여금은 당해 연도 수입금에서 총지출 후 잔액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한다.
[제7장 경기] 제13조[경기규정 및 시상] 가. 시상은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하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나. 납회 라운딩 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에 실시하되 시상 내용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시상 * 우승 * 메달리스트 * 니어리스트 * 기타상(다 파, 다 버디, 다 보기) 위의 시상 항목 중 어느 상을 수상 하든 간에 1인 1회에 한 한다. # 수상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Back count 방식(후반 9홀 성적순) ② 졸업년도(예 23회>28회) 빠른 자 23회 회원에게 시상한다.
제14조[특별시상] 가. 특별 시상은 본회의 정기모임 참가자가 알바트로스, 홀인원을 기록하였을 경우 단체명의 기념패를 제작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한다)
[제8장 비품] 제15조[비품] 본회는 아래 비품을 상비하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가. 회원의 명부[당년 회원명부 3월에 확정 고지/누적 회원명부는 참고로 첨부] 나. 회칙 원본 및 수정 본 다. 금전출납부 라. 입출금 통장 마. 회의록 * 부칙 * ① 본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충주고등학교 충록회 골프 동호회 회칙 개정안[2018년 1월 부터 시행]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충주고등학교 동문 골프 모임으로서 “충주고등학교 골프 동호회를 충록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들로서 골프를 통하여 선후배 상호간의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 활동]
가. 회원 간 월별 정기[연부킹] 골프라운드
나. 기타 운영진의 의결을 거친 필요한 활동
상, 하반기 중 1회 골프대회 개최
[한천회와 연합경기가 열리는 시기에 상반(相反)되게 운영한다] 예 5월5주↔10월5주
[제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소정의 절차(연회비 입금 등록)를 거쳐 충록회 에 가입하고 골프 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나. 회원은 연회비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연회비를 매년 3월 셋째 주 월례회 당일까지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추대‧수락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무 및 그 외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은 1년 임기를 마치고 자동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인이 수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경기위원장 1명, 감사1명 운영위원(역대회장) 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진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는 본회의 회비 수납 및 자산관리, 연락 및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다. 경기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섭외와 경기결과 발표 및 시상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경기규칙준수 지도 감독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마. 운영위원은 본회 등록한 전임(역대)회장으로 선임하며 임원과 본회 발전을 위해 상호협조 한다.
[제4장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성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결산, 회비조정 및 차기 임원을선출·추대·수락한다.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회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회장이 소집한다. [연 부킹에 관한 사항10월에 협의 : 장소, 시간]
다.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12월, 1월, 2월, 8월은 휴회한다)
[제5장 재정]
가. 연회비(10만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안을 인준받고 연회비를 결정한다.
그린피, 카트, 캐디봉사료 및 그늘 집 이용료는 당일 참석자 각자가 부담한다.
나. 회비의 사용
A. 라운딩 당일 식사 1회 제공
B. 골프대회 시에는 특별회비(또는 참가비) 및 회비로 상품대금 지출한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에는 회계 장부에 입금한다.
제10조[경조사]
애경사시 10만원 이하의 조화 혹은 화분 화환을 증정하고 별도의 경조사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선택 사항으로 한다.
[제6장 회계]
제1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등록 시기가 3월이므로 3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잉여금] 각 회계연도 잉여금은 당해 연도 수입금에서 총지출 후 잔액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한다.
[제7장 경기]
제13조[경기규정 및 시상]
가. 시상은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하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나. 납회 라운딩 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에 실시하되 시상 내용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시상
* 우승
* 메달리스트
* 니어리스트
* 기타상(다 파, 다 버디, 다 보기)
위의 시상 항목 중 어느 상을 수상 하든 간에 1인 1회에 한 한다.
# 수상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Back count 방식(후반 9홀 성적순)
② 졸업년도(예 23회>28회) 빠른 자 23회 회원에게 시상한다.
제14조[특별시상]
가. 특별 시상은 본회의 정기모임 참가자가 알바트로스, 홀인원을 기록하였을 경우 단체명의 기념패를 제작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한다)
[제8장 비품]
제15조[비품]
본회는 아래 비품을 상비하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가. 회원의 명부[당년 회원명부 3월에 확정 고지/누적 회원명부는 참고로 첨부]
나. 회칙 원본 및 수정 본
다. 금전출납부
라. 입출금 통장
마. 회의록
* 부칙 *
① 본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