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동호회


취미별 모임[골프] 충록회

충주고동문회
2018-12-24


▶ 소모임(동호회) 신규개설시 아래사항 꼭 필수 작성 부탁드립니다.

목   록
내      용
1활동분야[골프]
2
모임명
충록회
3
활동지역

4
개설일자

5
개설자 / 기수

6
연 락 처
충록회 회장: 전시규 (23회) 010-3425-7287
 총무:  정택용(32회,충주파쓰리 골프클럽 대표) 010-5393-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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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글
충주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로 골프를 통하여 체력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충주고등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골프 동호회로 3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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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등학교 충록회 골프 동호회 회칙 개정안[2018년 1월 부터 시행]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충주고등학교 동문 골프 모임으로서 “충주고등학교 골프 동호회를 충록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들로서 골프를 통하여 선후배 상호간의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며 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 활동]

 가. 회원 간 월별 정기[연부킹] 골프라운드

 나. 기타 운영진의 의결을 거친 필요한 활동

   상, 하반기 중 1회 골프대회 개최

   [한천회와 연합경기가 열리는 시기에 상반(相反)되게 운영한다] 예 5월5주↔10월5주


[제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충주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소정의 절차(연회비 입금 등록)를 거쳐 충록회 에 가입하고 골프 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나. 회원은 연회비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연회비를 매년 3월 셋째 주 월례회 당일까지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추대‧수락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무 및 그 외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은 1년 임기를 마치고 자동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인이 수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경기위원장 1명, 감사1명 운영위원(역대회장)  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진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는 본회의 회비 수납 및 자산관리, 연락 및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다. 경기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섭외와 경기결과 발표 및 시상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경기규칙준수 지도 감독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마. 운영위원은 본회 등록한 전임(역대)회장으로 선임하며 임원과 본회 발전을 위해 상호협조 한다.


[제4장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성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결산, 회비조정 및 차기 임원을선출·추대·수락한다.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회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회장이 소집한다. [연 부킹에 관한 사항10월에 협의 : 장소, 시간] 

 다.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12월, 1월, 2월, 8월은 휴회한다)


[제5장 재정]

 가. 연회비(10만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안을 인준받고 연회비를 결정한다. 

   그린피, 카트, 캐디봉사료 및 그늘 집 이용료는 당일 참석자 각자가 부담한다. 

 나. 회비의 사용

   A. 라운딩 당일 식사 1회 제공

   B. 골프대회 시에는 특별회비(또는 참가비) 및 회비로 상품대금 지출한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에는 회계 장부에 입금한다.


제10조[경조사]

 애경사시 10만원 이하의 조화 혹은 화분 화환을 증정하고 별도의 경조사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선택 사항으로 한다.


[제6장 회계]

제1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등록 시기가 3월이므로 3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잉여금] 각 회계연도 잉여금은 당해 연도 수입금에서 총지출 후 잔액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한다.



[제7장 경기]

제13조[경기규정 및 시상]

 가. 시상은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하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나. 납회 라운딩 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에 실시하되 시상 내용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시상

 * 우승 

 * 메달리스트

 * 니어리스트 

 * 기타상(다 파, 다 버디, 다 보기) 

 위의 시상 항목 중 어느 상을 수상 하든 간에 1인 1회에 한 한다.

 # 수상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① Back count 방식(후반 9홀 성적순)

    ② 졸업년도(예 23회>28회) 빠른 자 23회 회원에게 시상한다.


제14조[특별시상]

 가. 특별 시상은 본회의 정기모임 참가자가 알바트로스, 홀인원을 기록하였을 경우 단체명의 기념패를 제작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한다)


[제8장 비품]

제15조[비품] 

 본회는 아래 비품을 상비하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가. 회원의 명부[당년 회원명부 3월에 확정 고지/누적 회원명부는 참고로 첨부]

 나. 회칙 원본 및 수정 본

 다. 금전출납부

 라. 입출금 통장 

 마. 회의록

* 부칙 * 

① 본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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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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